| 글제목 | 국민권익위원회 공익침해 자율예방을 위한 기업가이드 배포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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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18.11.13 |
| 첨부파일 |
2018년 공익침해 자율예방을 위한 기업 가이드.hw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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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민권익위원회 보호보상정책과-552(2018.11.2.)호 관련입니다.
2. 국민권익위원회는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른 공익신고자 보호제도 총괄기관으로서 기업의 공익침해행위 자율예방 체계 구축 지원을 위해 '공익침해 자율예방을 위한 기업 가이드'를 붙임과 같이 제작하였으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2018년 공익침해 자율예방을 위한 기업 가이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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