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세무사회

글제목 국민권익위원회 공익침해 자율예방을 위한 기업가이드 배포 안내
작성일 2018.11.13
첨부파일 2018년 공익침해 자율예방을 위한 기업 가이드.hwp

1. 국민권익위원회 보호보상정책과-552(2018.11.2.)호 관련입니다.

 

2. 국민권익위원회는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른 공익신고자 보호제도 총괄기관으로서 기업의 공익침해행위 자율예방 체계 구축 지원을 위해 '공익침해 자율예방을 위한 기업 가이드'를 붙임과 같이 제작하였으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2018년 공익침해 자율예방을 위한 기업 가이드 1부.  끝.

 

대표자 : 구재이       사업자등록번호 : 214-82-01415
(우) 06660 서울시 서초구 명달로 105 (*서초역 4번출구에서 700m)
Copyright (C) 한국세무사회 All Right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