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글제목 | 국세청 현금영수증 발급의무 확대에 따른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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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18.12.20 |
| 첨부파일 |
현금영수증 발급의무 확대에 따른 한내말씀.pdf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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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세청 전자세원과-962(2018.12.16.)호 관련입니다.
2. 2019.1.1.부터 「악기소매업, 자전거 및 기타 운송자비 소매업, 골프연습장 운영업, 손발톱 미용업, 인물사진 및 행사용 영상 촬영업, 예술품 및 골동품 소매업」도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에 포함됨에 따라 위 업종을 영위하는 사업자는 건당 10만원 이상 거래대금을 현금으로 받은 경우 소비자의 요구가 없더라도 현금영수증을 반드시 발급하여야 하며, 발급의무 위반 시 가산세가 부과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소득세법 및 법인세법인 '18.12.8.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여 '19.1.1.이후 발급의무 위반 분부터 미발급과태료 50% → 가산세 20% 부과)
※해당 사업자에게 '18.12.17.부터 순차적으로 붙임 안내문 발송 예정
붙임: 현금영수증 발급의무 확대에 따른 안내말씀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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