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세무사회

글제목 2019년 두루누리 연금보험료 지원기준
작성일 2019.01.16
첨부파일 2019년 두루누리 지원기준 변경 안내문(협회발송).pdf

1. 국민연금공단 보험료지원부-78(2019.1.11.)호 관련입니다.

 

2. 국민연금공단에서 두루누리 연금보험료 지원기준 변경과 관련한 내용을 우리회에 홍보 협조 요청하였기에 붙임과 같이 안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문의 : 국민연금공단 김명신(063-713-56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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