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글제목 | [보도자료] “세무조사 때 세무사에게도 사전통지해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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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25.01.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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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16._[보도자료] '세무조사 때 세무사에게 세무조사 사전통지'하는 국세기본법 개정안 발의.hw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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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조사 때 세무사에게도 사전통지해야” 이인선 의원(국민의힘), 세무사법 따라 세무신고한 세무사에게 사전통지 납세자의 권익보호와 성실세무대리 강화... 세무사회 “환영” 한국세무사회(회장 구재이)는 "현행 세무사법 제10조에서는 세무관서가 조사를 하기 위해서는 해당 세무사에게 조사 사실을 알리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세무조사 사실을 세무사에게도 알려야 하지만 국세기본법에 세무사에게 세무조사 사실을 사전통지하도록 하는 규정이 없어 납세자 권익보호와 세무사의 적정한 세무대리를 보장하기 위한 규정이 형해화되어 있었다"면서 "이인선 의원이 발의한 국세기본법 개정안이 입법되면 아무래도 조사권자가 우위인 세무조사에 있어서 상대적 약자인 국민과 세무사의 권익이 크게 향상될 것"이라고 환영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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