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글제목 | 근로소득 연말정산 신고 시 유의사항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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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19.01.24 |
| 첨부파일 |
1. 근로소득 연말정산 신고 시 유의사항 안내문(2019년도,최종).hw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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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민연금공단 자격관리부-106(2019.1.16.)호 관련입니다.
2.국민연금공단에서는 국세청으로부터 신고 자료를 입수하여 매년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을 정기결정하고 있어 연말정산 신고 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의 근무기간과 급여총액이 착오 신고되는 경우 추후 받게 될 연금액 등에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3. 이에 연말정산 신고 시 유의사항과 관련한 사항을 우리회에 홍보 협조 요청하였기에 붙임과 같이 안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근로소득 연말정산 신고 시 유의사항 안내문
문의: 국민연금공단 자격관리부(063-713-569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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