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세무사회

글제목 외국인 근로자 연말정산 신고안내 리플렛(국세청)
작성일 2019.01.25
첨부파일 2018년 귀속 외국인연말정산 안내 리플렛(국세청).pdf

안녕하세요.

외국인 근로자도 한국에서 일하고 지급받은 소득이 있으면 한국에서 머물러 있던 기간이나 소득의 크기에 관계없이 2019년 2월 28일까지 정확한 세금을 정산해야 합니다.

신고방법은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www.hometax. go.kr ▶ 조회/발급 ▶ 연말정산간소화)를 통해「소득· 세액공제 증명서류」를 종이로 출력 하거나 전산파일로 내려 받아「소득·세액공제 신고서」와 함께 회사에 제출하면 됩니다.

 

위 연말정산과 관련하여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회사 연말정산 담당자 또는 세무서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문의: 국세청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 박지현 조사관(044-204-2884)

첨부: 외국인 근로자 연말정산 신고안내 (GUIDE TO THE 2018 YEAR-END TAX SETTLEMENT FOR FOREIGNERS) 리플렛

   

대표자 : 구재이       사업자등록번호 : 214-82-01415
(우) 06660 서울시 서초구 명달로 105 (*서초역 4번출구에서 700m)
Copyright (C) 한국세무사회 All Right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