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글제목 | 외국인 근로자 연말정산 신고안내 리플렛(국세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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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19.01.25 |
| 첨부파일 |
2018년 귀속 외국인연말정산 안내 리플렛(국세청).pdf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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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외국인 근로자도 한국에서 일하고 지급받은 소득이 있으면 한국에서 머물러 있던 기간이나 소득의 크기에 관계없이 2019년 2월 28일까지 정확한 세금을 정산해야 합니다. 신고방법은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www.hometax. go.kr ▶ 조회/발급 ▶ 연말정산간소화)를 통해「소득· 세액공제 증명서류」를 종이로 출력 하거나 전산파일로 내려 받아「소득·세액공제 신고서」와 함께 회사에 제출하면 됩니다. 위 연말정산과 관련하여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회사 연말정산 담당자 또는 세무서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문의: 국세청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 박지현 조사관(044-204-2884) 첨부: 외국인 근로자 연말정산 신고안내 (GUIDE TO THE 2018 YEAR-END TAX SETTLEMENT FOR FOREIGNERS) 리플렛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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