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세무사회

글제목 불복대리 업무 관련 변경사항 안내
작성일 2019.02.26
첨부파일 위임장 및 지정서 작성 예시.hwp

1. 국세청 심사1담당관-281(2019.02.22.)호 관련입니다.

 

2. 2019년 3월부터는 불복을 대리하는 자가 법인인 경우, 해당 사건의 불복업무를 대리할 담당 세무사

·회계사·변호사를 지정하여야 하며 그 외의 자는 대리업무와 심리담당 공무원의 접촉이 제한된다고 합니다.

 

3. 국세청에서 불복대리 업무와 관련한 변경사항을 우리회에 홍보협조 요청하였기에 붙임과 같이 안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문의 : 국세청 심사1담당관 송지은 국세조사관 (044)-204-2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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