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글제목 | 불복대리 업무 관련 변경사항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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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19.02.26 |
| 첨부파일 |
위임장 및 지정서 작성 예시.hw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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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세청 심사1담당관-281(2019.02.22.)호 관련입니다.
2. 2019년 3월부터는 불복을 대리하는 자가 법인인 경우, 해당 사건의 불복업무를 대리할 담당 세무사 ·회계사·변호사를 지정하여야 하며 그 외의 자는 대리업무와 심리담당 공무원의 접촉이 제한된다고 합니다.
3. 국세청에서 불복대리 업무와 관련한 변경사항을 우리회에 홍보협조 요청하였기에 붙임과 같이 안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문의 : 국세청 심사1담당관 송지은 국세조사관 (044)-204-275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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