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세무사회

글제목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관련 안내
작성일 2019.03.13
첨부파일 장애인고용공단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안내 리플렛 최종.pdf

1.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인식개선센터-314(2019.02.18.)호 관련입니다.

 

2.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이 2018년 5월 29일부터 법정 의무교육으로 강화되어

1인 이상 모든 사업주는 연 1회, 1시간 이상 사업주 포함 모든 근로자를 대상으로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을 실시해야 합니다.

 

3. 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서 상기와 관련한 사항을 우리회에 홍보협조 요청하였기에 붙임과 같이 안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문의 :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인식개선센터 서성원 대리(031-728-7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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