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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제목 서울특별시 특별징수의무자에 대한 특별징수명세서 제출 안내
작성일 2019.03.19
첨부파일 특별징수명세서 제출 안내문(1).pdf

1. 서울특별시 세무과-4882(2019.03.06.)호 관련입니다.

 

2. 「지방세법 시행령 제100조의19」에 따라 특별징수의무자는 내국법인의 이자, 배당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 특별징수 내역을 다음 해 3월말 까지 제출토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3. 서울시에서 특별징수명세서 제출과 관련한 사항을 우리회에 홍보협조 요청하였기에 붙임과 같이 안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문의 : 서울특별시 세무과 나은산 주무관 (02)-2133-3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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