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세무사회

글제목 국세청 양도소득세 전자신고 관련 안내
작성일 2019.05.10
첨부파일 홈택스_양도소득세 신고 안내.pdf

1. 국세청 부동산납세과-451(2019. 4. 29.)호 관련입니다.

 

2. 국세청에서는 편리하게 양도소득세를 신고할 수 있도록 각종 정보 및 납세자의 신고오류 사례를 수집하여 국세청 홈택스「양도소득세 종합안내 포털」에 게시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3. 위와 관련하여 우리회에 홍보 협조 요청하였기에 붙임과 같이 안내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문의 : 국세청 부동산납세과 국세조사관 이동규 (044)-204-3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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