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글제목 | 2019년 성실납세협약제도 신청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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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19.07.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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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실납세협약제도 안내문.hwp 성실납세 안내책자.pdf 성실납세 리플렛 한글.pdf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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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세청 법인세과-1848(2019. 7. 11.)호 관련입니다.
2. 국세청에서는 기업(법인)이 세금에 신경쓰지 않고 사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기업의 세무문제를 국세청이 해결해주는 '성실납세 협약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한 사항을 우리회에 홍보 협조 요청하였기에 붙임과 같이 안내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신청대상 : 직전 수입금액 3백억원 이상 1천5백억원 미만 법인 ○ 신청기간 : 19. 7. 1.(월) ~ 19. 9. 30.(월)
* 문의 : 국세청 법인세과 권영훈 국세조사관 044-204-33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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