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글제목 | 근로복지공단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사업 제도개편에 따른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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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19.07.23 |
| 첨부파일 |
일자리 안정자금_지침개정안내문.pdf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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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근로복지공단 일자리안정계획부-2616(2019. 7. 12.)호 관련입니다.
2. 근로복지공단에서는 중소영세사업주에게 큰 힘이 되고 있는 일자리 안정자금 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최근 제도 운영의 미비점을 보완하고 사업주의 신고 의무를 강화하여 안정자금이 꼭 필요한 사업주에게 지원될 수 있도록 제도를 개편하였습니다. 이와 관련한 사항을 우리회에 홍보 협조 요청하였기에 붙임과 같이 안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문의 : 근로복지공단 일자리안정계획부 정나은 대리(052-704-794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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