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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제목 근로복지공단 일자리 안정자금 사업 신청 절차에 대한 안내
작성일 2019.08.21
첨부파일 2019년 일자리 안정자금 신청 방법 변경 안내.hwp

1. 근로복지공단 일자리안정계획부-3158(2019. 8. 16.)호 관련입니다.

 

2. 정부는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의 적정성을 확보하고 사후 환수금 발생 개연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종전 시행하던 일자리 안정자금 신청 절차 간소화 조치를 2019. 8. 26.자로 중단하였습니다.

 

3. 근로복지공단에서 위와 관련한 일자리 안정자금 사업 신청 절차 강화에 따른 사항을 우리회에 홍보 협조 요청하였기에 붙임과 같이 안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문의 : 근로복지공단 일자리안정계획부 정나은 대리(052-704-7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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