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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제목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 미가입사업장 가입 안내
작성일 2019.11.05
첨부파일 건강보험 미가입 사업장 가입 안내문.pdf

1. 국민건강보험공단 사업장관리부-2994(2019. 10. 29.)호 관련입니다.

 

2.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는 건강보험 미가입 사업장 소속 근로자의 권익보호를 위해 「건강보험 미가입 사업장 가입 강조기간」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한 사항을 우리회에 홍보 협조 요청하였기에 붙임과 같이 안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문의 : 국민건강보험공단 사업장관리부 최준호 주임 033-736-2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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