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세무사회

글제목 불법 전화광고 주의 안내
작성일 2019.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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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회원님의 건승과 사업이 번창하시기를 기원합니다.

 

2. 최근 한국세무사회와 업무제휴를 하였다고 사칭하며 가공경비 등을 통해 세금부담을 줄여주겠다는 불법 전화광고(1588-XXXX)로 인해 피해를 보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3. 따라서 회원 여러분께서는 전화를 수신한 수임 납세자가 피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철저히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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