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글제목 | 국세청 2019년 일자리 창출계획서 제출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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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19.11.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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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창출 기업에 대한 세정지원 안내(2).hwp 일자리창출계획서 양식(개인)(2).hwp 일자리창출계획서 양식(법인)(2).hw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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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에서는 기업의 일자리 창출 노력을 세정측면에서 지원하기 위해 '08년부터 일자리 창출기업에 대한 세정지원('20년 중 고용창출 계획이 있어 일자리창출계획서를 제출하고, 실제 고용을 이행하는 경우 '18과세연도 정기조사 선정 제외)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일자리창출계획서 제출 대상을 기존 수입금액 1천억원 미만 중소기업에서 수입금액 1천 5백억원 미만 전체 중소기업으로 확대하는 등 제출 대상 조건 완화 및 제출 대상을 대폭 확대하였습니다. 이와 관련한 사항을 우리회에 홍보 협조 요청하였기에 붙임과 같이 안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문의 : 국세청 법인세과 조영빈 국세조사관 (044-204-33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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