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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제목 국세청 세무서 개인납세과 부가 * 소득 분리 개편 안내 및 부가가치세 조기신고 협조
작성일 2020.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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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세청 부가가치세과-2425(2019. 12. 31.)호 관련입니다.

 

2. 2020년 1월 10일부터 세무서 개인납세과가 부가가치세과, 소득세과 또는 부가소득세과(부가팀*소득팀)로 개편되어 각각 부가가치세, 소득세 업무를 집행합니다. 이와 관련한 사항을 우리회에 홍보 협조 요청하였기에 안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아울러 2020년 1월은 '19년 제2기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 및 납부의 달로 설 연휴(1. 24.(금) ~ 27.(월))로 인하여 신고마감일(1. 28.(화))에 신고가 집중될 수 있으니 가급적 1. 23.(목) 이전에 조기 신고를 부탁드립니다.

 

* 문의 : 국세청 부가가치세과 신 범 하 국세조사관(044-204-3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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