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글제목 | 국세청 소득세법 개정(국내주식과 국외주식 손익통산 등)에 대한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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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20.01.10 |
| 첨부파일 |
소득세법 개정(국내주식과 국외주식 손익통산 등)에 따른 안내.hw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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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세청 자본거래관리과-5(2020. 1. 7.)호 관련입니다.
2. 국세청에서는 2020년 1월 1일 이후 양도분부터 주식 양도와 관련한 소득세법이 개정되어 이와 관련한 사항을 우리회에 홍보 협조 요청하였기에 붙임과 같이 안내드리니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 문의 : 국세청 자본거래관리과 조 인 찬 국세조사관(044-204-349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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