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세무사회

글제목 국세청 R&D세액공제 사전심사 제도 안내
작성일 2020.01.10
첨부파일 R&D세액공제 사전심사 제도(개요).hwp
R&D 세액공제 사전심사 제도 리플릿 .pdf

국세청에서는 2020년 1월부터 R&D 세액공제 사전심사 제도를 시행합니다. 이와 관련한 사항을 우리회에 홍보 협조 요청하였기에 붙임과 같이 안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R&D 세액공제 사전심사란?

* 연구, 인력개발비 세액공제를 신청하기 전에 지출한 비용이 연구, 인력개발비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에 대해 국세청장에게 미리 심사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는 제도

 

* 문의 : 국세청 법인세과 박 병 진(044-204-3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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