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세무사회

글제목 금융감독원 2020년 외부감사인 선임 관련 유의사항 안내
작성일 2020.01.22
첨부파일 (공문) 2020년 외부감사인 선임 관련 유의사항 안내.hwp
(붙임) 20년 외부감사인 선임 관련 유의사항 안내.pdf

1. 금융감독원 회계관리총괄팀-55(2020. 1. 15.)호 관련입니다.

 

2.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외부감사대상에 해당하는 주식회사는 사업연도 개시후 45일 이내에 외부감사인을 선임해야함에도, 중소기업들의 경우 회계법규에 대한 이해부족으로 법정기한내에 외부감사인을 선임하지 않아 금융감독원으로부터 감사인을 지정받는 사례가 다수 발생하고 있습니다.

 

3. 금융감독원에서 외부감사인 선임과 관련한 유의사항을 우리회에 홍보 협조 요청하였기에 붙임과 같이 안내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문의 : 금융감독원 회계관리총괄팀 김 규 헌 조사역(02-3145-77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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