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세무사회

글제목 국세청 주택임대소득 성실신고 안내
작성일 2020.01.29
첨부파일 (보도자료)2020년_주택임대소득 전면과세 세금신고 첫 해.hwp
(보도자료)면세사업자 사업장 현황신고_홈택스로 쉽고 편리하게 하세요.hwp
카드뉴스-6번(수정)4대3.png

1. 국세청 소득세과-110(2020. 1. 21.)호 관련입니다.

 

2. 국세청에서는 올해부터 과세되는 수입금액 2천만원 이하 주택임대사업소득('19년 귀속)과 관련한 보도자료와 카드뉴스와 관련한 사항을 우리회에 홍보 협조 요청하였기에 붙임과 같이 안내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문의 : 국세청 소득세과 이 상 수 국세조사관(044-204-3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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