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글제목 | 행정안전부 6~9억원 구간 주택 유상거래 취득세율 등 계산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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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20.02.03 |
| 첨부파일 |
6~9억원 구간 주택 유상거래 취득세율 등 계산 안내.pdf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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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행정안전부 부동산세제과-151(2020. 1. 20.)호 관련입니다.
2. 2020년부터 유상거래로 주택(3주택 이하)을 취득하는 경우 가액이 6~9억원 구간인 경우에는 취득세 과세표준액에 따라 1~3%(종전에는 2% 단순세율 적용)의 취득세율을 적용하도록 법령이 개정되었습니다.
3. 이와 관련한 사항을 행정안전부에서 우리회에 홍보 협조 요청하였기에 붙임과 같이 안내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문의 : 행정안전부 부동산세제과 서 명 자 주무관(044-205-383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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