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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제목 행정안전부 6~9억원 구간 주택 유상거래 취득세율 등 계산 안내
작성일 2020.02.03
첨부파일 6~9억원 구간 주택 유상거래 취득세율 등 계산 안내.pdf

1. 행정안전부 부동산세제과-151(2020. 1. 20.)호 관련입니다.

 

2. 2020년부터 유상거래로 주택(3주택 이하)을 취득하는 경우 가액이 6~9억원 구간인 경우에는 취득세 과세표준액에 따라 1~3%(종전에는 2% 단순세율 적용)의 취득세율을 적용하도록 법령이 개정되었습니다.

 

3. 이와 관련한 사항을 행정안전부에서 우리회에 홍보 협조 요청하였기에 붙임과 같이 안내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문의 : 행정안전부 부동산세제과 서 명 자 주무관(044-205-38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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