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세무사회

글제목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단체 선정 대리인 제도 시행 안내
작성일 2020.02.11
첨부파일 지방자치단체 선정 대리인 제도 설명자료.pdf

1. 행정안전부 지방세정책과-470(2020. 1. 31.)호 관련입니다.

 

2. 행정안전부에서 지방세 영세납세자에 대하여 무료로 불복업무를 대리해 주는 「지방자치단체 선정 대리인(선정대리인)」제도가 2020년 3월 2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제도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하여 관련 내용을 우리회에 홍보 협조 요청하였기에 붙임과 같이 안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문의 : 행정안전부 지방세정책과 위 형 원 행정사무관(044-205-3808)

대표자 : 구재이       사업자등록번호 : 214-82-01415
(우) 06660 서울시 서초구 명달로 105 (*서초역 4번출구에서 700m)
Copyright (C) 한국세무사회 All Right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