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세무사회

글제목 국민연금공단 코로나19 환자 및 격리자 유급휴가비용 지원사업 안내
작성일 2020.02.21
첨부파일 코로나19 관련 생활지원사업 안내문.hwp
코로나19 관련 유급휴가비용 사업개요 등.hwp

1. 국민연금공단 보험료지원부-396(2020. 2. 18.)호 관련입니다.

 

2. 국민연금공단에서는 코로나19로 입원 또는 격리된 사람에게 유급휴가를 제공한 사업주에 대한 유급휴가비용 지원 신청접수를 2020. 2. 17. 부터 수행하고 있습니다.

 

3. 이와 관련한 사항을 우리회에 홍보협조 요청하였기에 붙임과 같이 안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문의 : 국민연금공단 보험료지원부 고 경 윤 대리(063-713-56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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