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글제목 | 국세청 2020년 근로소득 간이세액표 개정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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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20.02.25 |
| 첨부파일 |
국세청 2020년 근로소득 간이세액표 개정 안내.pdf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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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세청 원천세과-115(2020. 2. 11.) 관련입니다.
2. 국세청에서는 근로소득금액 계산시 총급여액에서 차감하는 근로소득 공제액에 대한 한도(2천만원)가 신설됨에 따라, 월급여 3천만원 초과자의 간이세액표의 새액 산출기준이 변경됨에 따른 안내 사항을 우리회에 홍보 협조 요청하였기에 붙임과 같이 안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문의 : 국세청 원천세과 전 익 선 국세조사관(044-204-334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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