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글제목 | 국세청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한 온라인 이용 등 세무서 방문 자제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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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20.03.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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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대리인을 위한 홈택스 사업자등록 및 증명발급 안내.pdf 세무서를 방문할 필요없는 편리한 국세증명 발급 안내.hw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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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세청 납세자보호담당관-330(2020. 3. 9) 관련입니다.
2. 국세청에서는 '코로나19'에 대한 정부 위기경보 '심각'단계 발령에 따라 세무서를 방문하는 납세자를 통한 바이러스 감염 및 확산 방지를 위해 심각단계가 안전하게 해제될 때 까지 직접 방문을 자제하도록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있습니다.
3. 이와 관련한 내용을 우리회에 홍보 협조 요청하였기에 안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문의 : 국세청 납세자보호담당관 이 지 숙 국세조사관(044-204-27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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