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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제목 [보도해명자료] 세정일보 2025.2.19. [세리포트] “세무서장들의 ‘고문료 계약’…
작성일 2025.02.19
첨부파일 [보도해명자료] 세정일보 기사는 사실과 다릅니다(세무서장들의 고문료 계약 퇴직 앞두고 직접 기업체 돌며 사인 받았다(0).hwp

[사실은 이렇습니다] 세정일보 2025.2.19. [세리포트] “세무서장들의 ‘고문료 계약’…퇴직 앞두고 직접 기업체 돌며 사인 받았다” 제하 보도

​2025년 2월 19일 자로 보도된 해당 기사의 내용은 사실과 달라 독자로 하여금 오해의 소지가 있어 다음과 같이 바로잡습니다. 

해당 기사를 통해 “세정협의회 시초는 국세청에서 만들었지만 `79년부터는 세무사회에서 세정협의회를 만들기 시작하면서 ‘민간이 주도한’ 조직으로 자리잡았다”는 내용이 보도되었으나 이는 사실관계를 잘못 파악한 오보에 해당합니다. 

세정협의회는 1971년 국세청에서 만든 자문기구로 1979년 7월 한국세무사회에서 구성했던 ‘서별세정협의회’와 명칭이 유사할 뿐 전혀 무관한 기구입니다. 

1979년 당시 한국세무사회에서 구성한 ‘서별세정협의회’는 ‘납세자와 세무사들의 세정 건의사항을 모아 세무서에 전달’하기 위해 만든 ‘창구역할’의 기구로 곧바로 ‘서별세무사협의회’로 명칭을 변경한 후 현재 지역세무사회의 모체가 되었습니다.

 

한국세무사회의 ‘서별세정협의회’ 또는 ‘서별세무사협의회’는 해당 기사 속 고문 계약 체결로 세무서와 납세자 간의 ‘유착관계’ 등 위법을 저지른 조직과 전혀 관계가 없음을 명백히 밝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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