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글제목 | 서초구청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고용유지지원금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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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20.04.20 |
| 첨부파일 |
고용유지지원금 포스터(최종).pn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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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초구청 일자리과-6646(2020. 4. 8.)호 관련입니다.
2. 서초구청에서는 코로나19로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사업체의 근로자의 실업예방 및 생계유지를 위해 고용유지지원금을 아래와 같이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한 사항을 우리회에 홍보 협조 요청하였기에 안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지원대상 : 서울시내 5인미만 소상공인 근로자 중 2월 23일 이후 무급휴직을 시행한 근로자(업체당 1명, 관광사업은 2명) 나. 지원기간 : 2020년 4월 1일 ~ 예산 소진시까지 다. 지원내용 : 1일 2.5만원, 월 최대 50만원 라. 지원접수 : 사업체 소재 자치구(서초구 소재 사업체는 서초구청 일자리과) 마. 접수기간 : 매월1일 ~ 10일(토,일,공휴일은 이메일만 가능) 바. 접수방법 : 현장, 이메일, fax, 우편
* 문의 : 서초구청 일자리과 (02)2155-8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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