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글제목 | 국세청 양도소득세 홈택스 전자신고 관련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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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20.05.12 |
| 첨부파일 |
양도소득세 홈택스 신고대리 절차 안내.pdf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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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세청 부동산납세과-516(2020. 4. 23.) 관련 입니다.
2. 국세청에서는 국세청 홈택스 '양도소득세 종합안내 포털'에서 편리하게 양도소득세를 신고할 수 있도록 각종 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며 업무처리 시 전자신고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3. 이와 관련한 사항을 우리회에 홍보 협조 요청하였기에 붙임과 같이 안내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문의 : 국세청 부동산납세과 이 동 규 국세조사관(044-204-3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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