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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제목 [보도자료] 세무사회, 노령공제금 75세→70세 단계적 인하… 회원 선택권과 혜택 높였다
작성일 2025.02.25
첨부파일 [보도자료] 세무사 노령공제금 지급연령 5세 낮춘다.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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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사회, 노령공제금 75세→70세 단계적 인하…회원 선택권과 혜택 높였다

 

공제위원회․이사회, 3년에 1세씩 조정해 공제제도 지속가능성↑
오는 4월부터 시행, 회원 선택권 높이면서 기금 안정성은 강화

구재이 회장 “회원과 약속은 시간이 걸려도 반드시 지킨다”


 

한국세무사회 공제위원회(위원장 김영식)에서 운영하는 회원 공제금 제도 중 개업 연수가 15년 이상 만 75세 이상인 경우 신청할 수 있도록 한 노령공제금 신청 연령이 만 70세로 대폭 젊어진다. 노령회원들의 선택권을 보장하고 더 안정적으로 공제기금을 받을 수 있게 하기 위해서다.

 

한국세무사회(회장 구재이)는 지난 2월 10일 열린 제4차 이사회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제회 규정 개정안을 승인했다. 이번에 개정된 규정은 노령공제금 신청 가능 연령을 기존 만 75세에서 3년에 1년씩 단계적으로 낮춰 최종적으로는 70세로 하는 것으로 오는 2025년 4월 1일부터 시행된다.

 

이번 공제제도 개혁은 구재이 회장의 공약사항을 바탕으로 공제위원회에서 지난 1년 넘는 기간 동안 타당성 연구와 대안 제시 등 정책연구 결과 도출한 것으로 사업현장에서 어려움을 겪는 노령회원들의 선택권을 확대하면서도 공제기금의 안정성을 더욱 확보하기 위해 추진됐다. 위원회는 이날 제출한 연구보고서를 통해 노령공제금 신청 연령을 3년에 1세씩 단계별로 낮추는 방안을 마련해 이사회에 제시한 것이다.

 

이에 따라 세무사 회원이 노령공제금을 신청할 수 있는 나이는 만 75세에서 3년마다 1세씩 점진적으로 낮춰져 최종적으로 70세까지 인하된다. 공제금제도 연구와 노령공제금 재설계에 참여한 공제위원회 오정균 위원은“이번 노령공제금 제도 개편으로 공제제도의 지속가능성과 회원들의 선택권을 높였다”라면서 “고령화된 세무사 회원들에게 조기에 생활 보장이 가능하게 하고 공제기금도 안정성을 기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세무사회 구재이 회장은 “33대 한국세무사회는 회원님께 노령공제금 수령연령을 75세에서 70세로 낮춰 회원의 복지 안전망을 강화하겠다고 약속했다. 공제위원회의 심도 있는 연구를 통해 결실을 보게 되어 기쁘게 생각한다”라면서, "세무사회는 회원이 만족할 수준의 복지수준과 안정적인 공제기금 운용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세무사 회원은 불입한 공제회비와 예상 공제금 수령액의 규모를 언제든지 한국세무사회 홈페이지(로그인 ‣ 마이페이지 ‣ 공제금 등 예상 수령액 조회)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공제금 신청 및 문의는 각 지방세무사회에서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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