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글제목 | 국세청 '취업 후 학자금 상환' 관련 세무대리인 전자신고 서비스 홍보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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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20.06.12 |
| 첨부파일 |
취업 후 학자금 상환 세무대리인 신고대행 사용자매뉴얼(협회배포).pdf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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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세청 학자금상환과-175(2020. 6. 10.) 관련 입니다.
2. 국세청에서는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을 받은 채무자가 취업 등으로 일정금액 이상의 소득이 발생하면 의무상환액을 통지 및 부과하여 대출원리금을 상환 받는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3. 이와 관련하여 오는 7월 20일부터 세무대리인이 위임 업체를 대신하여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홈페이지(www.icl.go.kr)에서 상환금명세서를 신고할 수 있도록 전산시스템을 개통할 예정이며, 우리회에 '취업 후 학자금 상환' 세무대리인 전자신고 사용자 매뉴얼을 홍보 협조 요청하였기에 안내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문의 : 국세청 학자금상환과 최 기 영 국세조사관(044)204-388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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