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국세청 심사1담당관 - 1447(2020. 6. 8.)호 관련입니다.
2. 국세청에서는 공정ㆍ투명한 국세심사위원회 운영을 위하여 내‧외부 심사위원 풀(pool)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3. 이와 관련하여 '국세심사위원회 민간위원'을 공개모집하고 있어 우리회에 홍보 협조 요청하였기에 안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모집 개요
가) 공 고 명 : 국세청 국세심사위원회 민간위원
나) 모집기간 2020. 6. 8.(월) ~ 2020. 6. 30.(화) 18:00까지(마감일 18:00까지 e-mail 도착)
다) 임 기 : 2020. 8. 1. ~ 2022. 7. 31.(2년 예정)
라) 지원자격
○ 조세에 관한 사무에 4급 이상의 국가공무원・지방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서 3년 이상 근무한 사람 또는 5급 이상의 국가공무원・지방공무원으로서 5년 이상 근무한 사람
○ 판사・검사 또는 군법무관, 변호사・공인회계사・세무사, 조세 관련 분야를 전공하고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조교수 이상의 직에 재직한 기간을 합해 10년 이상인 사람
※공정한 위원회 운영을 위하여 퇴직공직자 취업제한대상 업체(공직윤리시스템(http://www.peti.go.kr)>취업심사>제한기관)로 지정된 대형 법무·세무·회계법인에 소속된 자(3년 이내 퇴직자 포함)나 국세청(본청)에서 최근 3년 이내에 공무원으로 근무한 자 및 현재 국세청(본청)의 다른 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된 사람은 지원배제
마) 지원방법 : 이메일(nts2013@nts.go.kr)로 제출
바) 제출서류 : 이력서(사진첨부) 1부, 자기소개서 1부(붙임양식 2매 이내), 재직증명서 1부, 응시자격조건 및 이력서 내용 증빙자료 각 1부
사) 모집공고 홈페이지 : 국세청 홈페이지 > 공고 게시판 (바로가기)
* 문의 : 국세청 심사1담당관실(☎ 044-204-27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