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글제목 | 국세청 '양도소득세 및 증여세에 대한 홈택스 파일변환 전자신고' 방법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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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20.07.01 |
| 첨부파일 |
양도소득세 파일변환 신고하기 방법.pdf 증여세 파일변환 신고하기 방법.pdf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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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세청 부동산납세과-788(2020. 6. 30.) 관련 입니다.
2. 국세청에서는 세무프로그램으로 작성한 양도소득세와 증여세 신고서에 대해 홈택스에서 파일변환을 통해 전자신고할 수 있으며, 이와 관련한 매뉴얼을 작성하여 배포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회에 홍보 협조 요청하였기에 붙임과 같이 안내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문의 : 국세청 부동산납세과 김 지 민 국세조사관(044)204-34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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