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글제목 | [보도자료] 세무사회, 신고서에 세무사 생년월일 기재 폐지시켰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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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25.02.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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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2.26.) [보도자료] 세무사회, 신고서에 세무사 생년월일 기재 폐지시켰다(최종).hw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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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사회, 신고서에 세무사 생년월일 기재 폐지시켰다
성실신고 담당 세무사의 개인정보 보호와 전관예우방지 제외사무 감안 구재이 회장, “세무사의 권익 보호와 애로 해소를 위한 정부용단 환영”
이에 따라 세무사회는 세제실과의 정례협의체 등을 통해 과세표준신고서에 세무사의 생년월일 기재를 해도 ▲세무사법에 따라 적법하게 세무사등록을 하고 세무대리를 수행하는지 확인이 어렵다는 점 ▲신고서에 기재하는 세무사의 ‘성명’, ‘전화번호’ 등 다른 개인정보와 결합하면 개인을 특정할 수 있게 되어 개인정보가 과도하게 노출되는 점 ▲과세표준신고는 전관예우방지법에 따른 수임제한 대상 사무가 아니라는 점을 들어 과표신고서에서의 세무사 생년월일 기재를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한국세무사회 구재이 회장은 이번 시행규칙 개정을 앞두고 성실신고를 위한 중차대한 역할을 수행하는 세무사의 권익보호를 위해 반드시 개정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기획재정위원회 송언석 위원장과 정정훈 세제실장에게 설명하였고, 기재부는 국세청과의 후속 논의까지 마치고 ▲생년월일 기재로 인한 세무사의 개인정보 노출의 위험에서 벗어나고 ▲미등록 세무대리인의 불법세무대리까지 방지하고 관리체계도 정비할 수 있도록 세무사의 ‘생년월일’ 대신 ‘세무사관리번호’로 대체하는 방안을 확정했다. 그동안 세무사들의 건의를 받아 신고서상 세무사의 생년월일 기재의무 폐기를 위해 힘써온 한국세무사회 구재이 회장은 “세무사의 역할과 위상을 인정해 세무사의 생년월일 기재하도록 한 각종 세목의 과세표준신고서에 대한 일괄 개선이라는 쉽지않은 난제를 해결해 준 기재부에 감사하다”면서, “33대 한국세무사회는 성실신고와 납세를 위해 애쓰고 있는 세무사의 권익신장과 애로를 해소할 수 있도록 세제와 세정당국과 긴밀하게 소통과 협력을 통해 회원의 불편을 해소하고 권익을 신장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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