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글제목 | 서울지방고용노동청 고용유지지원금 부정수급 자진신고 기간 운영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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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20.08.24 |
| 첨부파일 |
고용유지지원금 부정수급 자진신고 기간 안내문.pdf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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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울지방고용노동청 기업지원과-2847(2020. 8. 13.) 관련 입니다.
2. 고용노동부에서는 코로나19 발생으로 인해 기업의 고용유지조치 신고가 폭증함에 따라 기업에 고용유지지원금을 지원하는 동시에, 부정수급을 효과적으로 방지하기 위하여 '고용유지지원금 부정수급 자진신고기간'을 아래와 같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자진신고기간 : 2020. 7. 27. ~ 2020. 8. 28. 접수처 :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 부정수급조사과(팀)
3. 이와 관련한 사항을 우리회에 홍보 협조 요청하였기에 붙임과 같이 안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문의 : 서울지방고용노동청 기업지원과 최 서 현 주무관(02)-2004-739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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