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글제목 | 행정안전부 다주택자 및 법인 주택 취득세 인상관련 지방세법 개정사항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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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20.08.24 |
| 첨부파일 |
개정세법 안내(유관기관 배포용).hw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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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행정안전부 부동산세제과-2070(2020. 8. 18.) 관련 입니다.
2. 행정안전부에서는 2020. 8. 12. 다주택자 및 법인이 취득하는 주택에 대한 취득세율을 강화하는 내용으로 지방세법이 개정 시행됨에 따라, 세부 설명자료 및 주요사항에 대한 질문답변자료를 제작하여, 배포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한 사항을 우리회에 홍보 협조 요청하였기에 붙임과 같이 안내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문의 : 행정안전부 부동산세제과 나 병 진 주무관(044)205-383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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