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글제목 | 고용노동부 이직확인서 제도 변경 안내 |
|---|---|
| 작성일 | 2020.09.01 |
| 첨부파일 |
이직확인서 제도 변경 안내.pdf |
|
1. 고용노동부 고용지원실업급여과-9316(2020. 8. 21.) 관련 입니다.
2. 고용노동부에서는 고용보험법 개정에 따라 이직확인서 제도와 관련한 변경사항에 대하여 우리회에 홍보 협조 요청하였기에 붙임과 같이 안내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문의 : 고용노동부 고용지원실업급여과 박 주 윤 주무관 (044)202-7378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