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세무사회

글제목 고용노동부 이직확인서 제도 변경 안내
작성일 2020.09.01
첨부파일 이직확인서 제도 변경 안내.pdf

1. 고용노동부 고용지원실업급여과-9316(2020. 8. 21.) 관련 입니다.

 

2. 고용노동부에서는 고용보험법 개정에 따라 이직확인서 제도와 관련한 변경사항에 대하여 우리회에 홍보 협조 요청하였기에 붙임과 같이 안내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문의 : 고용노동부 고용지원실업급여과 박 주 윤 주무관 (044)202-73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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