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글제목 | 국세청 세금포인트 제도 안내 |
|---|---|
| 작성일 | 2020.09.08 |
| 첨부파일 |
협조공문(한국세무사회).PDF 세금포인트 제도 홍보.pdf 세금포인트 제도 홍보2.pdf |
|
1. 국세청 납세자보호담당관-1292(2020. 9. 3.) 관련 입니다.
2. 국세청에서는 성실납세에 대한 보람과 자긍심을 고취하기 위하여 납부한 세금에 대하여 포인트를 부여하고 다양한 혜택에 사용하는 '세금포인트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3. 종전 세금포인트는 납세담보 면제에만 사용 가능하였으나, 이번에 '세금포인트 온라인 할인쇼핑몰'을 구축하여 사용할 수 있게 하는 등 혜택을 전면적으로 확대하였습니다.
4. 이와 관련한 사항을 우리회에 홍보 협조 요청하였기에 붙임과 같이 안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문의 : 국세청 납세자보호담당관 구 문 주 국세조사관(044)204-2723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