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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제목 국민권익위원회 공익침해 자율예방 기업 가이드 안내
작성일 2020.09.11
첨부파일 공익침해 자율예방 기업 가이드 제작, 배포 안내.pdf
공익침해 자율예방 기업 가이드 제작, 배포 안내(0).pdf

1. 국민권익위원회 보호보상정책과-1053(2020. 8. 31.) 관련 입니다.

 

2. 국민권익위원회에서는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른 공익신고자 보호제도 총괄기관으로서 기업의 공익침해행위 자율예방 체계 구축 지원을 위해 '공익침해 자율예방 기업 가이드'를 제작하여 배포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한 사항을 우리회에 홍보 협조 요청하였기에 붙임과 같이 안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문의 : 국민권익위원회 보호보상정책과 김건호(044)200-7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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