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글제목 | 국세청 2020년 일자리창출, 투자확대 계획서 제출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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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20.11.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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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창출 우수기업에 대한 세정지원 안내.hwp 일자리창출계획서 양식(개인사업자).hwp 일자리창출계획서 양식(법인사업자).hw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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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세청 법인세과-4034(2020. 11. 6.)호 관련 입니다.
2. 국세청에서는 기업의 일자리 창출 노력을 세정측면에서 지원하기 위해 '08년부터 일자리 창출기업에 대한 세정지원('21년 중 고용창출 계획이 있어 일자리창출계획서를 제출하고, 실제 고용을 이행하는 경우 '19과세연도 정기조사 선정 제외)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한 사항을 우리회에 홍보 협조 요청하였기에 붙임과 같이 안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문의 : 국세청 법인세과 김영건 국세조사관 (044)204-3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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