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글제목 | 국세청 '21년 세무서 무인수납창구 전면시행에 따른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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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20.12.30 |
| 첨부파일 |
201213_국세 납부방법 안내(세무사 회계사협회 첨부서류).hw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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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세청 징세과-6077(2020. 12. 14.)호 관련입니다.
2. 국세청에서는 코로나19로 인한 비대면 방식의 행정을 강화하기 위하여 '21. 1. 1.일 부터 세무서의 수납창구가 카드 수납기를 활용한 무인수납창구로 운영됩니다. 이와 관련한 사항을 우리회에 홍보 협조 요청하였기에 안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문의 : 국세청 징세과 오 길 춘 국세조사관 (044)204-303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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