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세무사회

글제목 국세청 '21년 세무서 무인수납창구 전면시행에 따른 안내
작성일 2020.12.30
첨부파일 201213_국세 납부방법 안내(세무사 회계사협회 첨부서류).hwp

1. 국세청 징세과-6077(2020. 12. 14.)호 관련입니다.

 

2. 국세청에서는 코로나19로 인한 비대면 방식의 행정을 강화하기 위하여 '21. 1. 1.일 부터 세무서의 수납창구가 카드 수납기를 활용한 무인수납창구로 운영됩니다. 이와 관련한 사항을 우리회에 홍보 협조 요청하였기에 안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문의 : 국세청 징세과 오 길 춘 국세조사관 (044)204-3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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