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글제목 | 국세청 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 및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 제출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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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21.01.11 |
| 첨부파일 |
20년 하반기분 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 제출안내_인포그래픽.jpg 배너.jp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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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세청 장려세제신청과-542(2020. 12. 30.)호 관련 입니다.
2. '21년 1월은 근로,사업소득에 대한 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20년 하반기분 : 7월~12월)와 일용근로소득에 대한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20년 4분기 : 10월~12월)를 제출하는 달입니다. 지급명세서를 기한 내 제출하지 않거나 제출 금액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 납부기한 : 21년 2월 1일(월)
3. 이에 국세청에서는 이와 관련한 사항을 우리회에 홍보 협조 요청하였기에 붙임과 같이 안내드리니 업무에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 문의 : 국세청 장려세제신청과 전 다 영 국세조사관(044)204-385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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