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세무사회

글제목 홈택스의 원활한 조회를 위한 협조 안내
작성일 2021.01.13
첨부파일 홈택스 과부하 예방 협조 요청.hwp

1. 국세청 정보화2담당관-136(2021. 1. 14.)호 관련 입니다.

 

2. 국세청에서 '20년 1기 부가가치세 신고 및 근로자의 연말정산 등으로 동시에 많은 인원이 국세청 홈택스에 접속할 것으로 예상되어, 홈택스 자료 조회 이용 시 유의사항을 아래와 같이 안내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국세청 협조 요청사항 -

 


 

○ ’21.1월 부가가치세 신고 및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가 대량조회를 통한 홈택스 과부하로부터 원활하게 서비스 될 수 있도록 대량조회 지양 등 홈택스 부하통제 조치에 협조

 

□ 현 황

○’20년 1기 부가세 신고기간 중 스크래핑*(Scraping) 기술을 이용한 대량 조회*가 발생하여 홈택스 서비스에 과부하 발생

* 사업자등록상태 조회, 전자세금계산서 조회 등

 

□ 홈택스 과부하 예방 사항

○(전면통제)연말정산 개통일(’21.1.15)‧자료확정일(’21.1.20)

○(수집차단)스크래핑 사용자의 단위 시간당 호출 횟수가 허용치(임계치)를 초과할 경우 대량자료 조회를 차단하고 메시지* 발송

*“반복적인 호출은 시스템에 부하를 줄 수 있습니다. 30초 뒤에 다시 시도하세요”

 

문의: 국세청 부가정보화팀 김희재 사무관(044)204-2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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