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글제목 | 국민연금공단 근로소득 연말정산 신고 시 유의사항 안내 |
|---|---|
| 작성일 | 2021.01.14 |
| 첨부파일 |
(붙임)근로소득 연말정산 신고 시 유의사항 안내문(0).hwp |
|
1. 국민연금공단 자격관리부-57(2021. 1. 8.)호 관련입니다.
2. 국민연금공단에서는 사업장에서 국세청에 연말정산 신고를 한 근로자의 경우에는 사업장의 "소득총액신고"를 생략하고, 공단에서 일괄 연말정산 신고 자료를 입수하여 매년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을 정기결정하고 있습니다.
3. 연말정산 신고 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의 근무기간과 급여총액이 착오신고되는 경우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이 실제소득과 상이하게 착오 결정될 개연성이 있습니다.
4. 이에 2021년도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정기결정이 정확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회에 홍보 협조 요청하였기에 붙임과 같이 안내드리니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 문의 : 국민연금공단 자격관리부 허 정 운 대리(063)713-5687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