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세무사회

글제목 '21년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신청 관련 안내
작성일 2021.01.15
첨부파일 21년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신청 관련 협조 요청_210112.pdf

1. 근로복지공단 일자리안정심사부-155(2021. 1. 12.)호 관련 입니다.

 

2. 근로복지공단에서는 '21년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신청과 관련한 안내문을 사업장에 발송 예정(2021. 1. 18.)이며, 전년도 신청 대행과정에서 발생한 오류 사례를 안내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한 사항을 우리 회에 홍보 요청하였기에 아래와 같이 안내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신청서 오류 제출(접수) 사례>

■ 타사업장 신청서 복사 사용

- 사업장 정보가 포함된 QR코드 삽입된 신청서를 복사 사용하여 타사업장으로 인식되는 오류 발생

※ QR코드 삽입된 신청서 복사 사용 절대 금지

■ 필수 구비서류 누락

- 지원요건확인서, 공동대표의 경우 대표별 개인정보동의서 등 필수 구비서류 누락

■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사 구분없이 일괄로 신청서 제출

- 사업장별 소재지 관할 근로복지공단 지사에 신청서를 각각 제출해야 하나, 한 개의 지사에 모든 사업장 신청서 제출

■ 전자신고가 원칙임에도 불구하고 팩스 신청

- 온라인 신청을 원칙으로 하되, 신청일 현재 고용보험 피보험자수 5인 미만사업장, 고용보험 적용제외 사업장 등의 경우에만 팩스 등 신청을 일부 허용하고 있으나, 5인 이상 사업장임에도 불구하고 전자신고(토탈서비스)를 하지 않고 팩스 신청

 

*문의 : 근로복지공단 일자리안정심사부 서 희 곤 차장(052)704-7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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