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글제목 | 국세청 착한임대인 세액공제 제도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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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21.01.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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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세청 소득세과-18(2021. 1. 5.)호 관련 입니다.
2. 국세청에서는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도입된 '착한임대인 세액공제'(조세특례제한법 제96조의3)제도를 우리회에 홍보 협조 요청하였기에 붙임과 같이 안내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문의 : 국세청 소득세과 이 상 수 국제조사관(044)204-325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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