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글제목 | 국민연금공단 2021년 두루누리 연금보험료 개정 사항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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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21.01.27 |
| 첨부파일 |
2021년 두루누리 연금보험료 개정사항 안내.hw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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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민연금공단 보험료지원부-78(2021. 1. 11.)호 관련 입니다.
2. 국민연금공단에서는 2012년 7월부터 1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 저소득 근로자에 대하여 국민연금 보험료의 일부를 지원해주는 '두루누리 연금보험료 지원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3. 이와 관련하여 보건복지부의 '소규모사업장 저소득근로자에 대한 연금보험료 지원 등에 관한 고시'개정으로 지원 기준의 변경사항을 우리회에 홍보 협조 요청하였기에 붙임과 같이 안내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문의 : 국민연금공단 보혐료지원부 최 재 숙 차장(063)713-566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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