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세무사회

글제목 코로나19관련 법인세 세정지원 안내
작성일 2021.03.29
첨부파일 (국세청) 집합금지,영업제한 업종의 주업종코드 및 매출액 기준.pdf

1. 국세청에서는 코로나19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는 사업자를 지원하기 위하여 집합금지,영업제한 업종의 중소기업과 고용위기지역,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소재 중소기업에 대하여 납부기한을 3개월 연장할 예정입니다.

 

2. 또한 코로나19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는 피해법인이 해당 주업종코드와 매출액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도 신청에 의해 납부기한 연장이 가능합니다.

 

3. 이와 관련한 사항을 우리회에 홍보 협조 요청하였기에 붙임과 같이 안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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