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세무사회

글제목 소상공인확인서 발급 방법 안내 협조 요청
작성일 2021.03.29
첨부파일 (210308)소상공인확인서 발급 방법.hwp

1. 국세청에서는 조세특례제한법 제96조의3에 따른 상가임대료를 인하한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액공제와 관련하여 소상공인확인서를 소상공인진흥공단을 통해 발급하고 있습니다.

 

2. 이와 관련한 사항을 우리회에 홍보 협조 요청하였기에 붙임과 같이 안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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