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글제목 | 소상공인확인서 발급 방법 안내 협조 요청 |
|---|---|
| 작성일 | 2021.03.29 |
| 첨부파일 |
(210308)소상공인확인서 발급 방법.hwp |
|
1. 국세청에서는 조세특례제한법 제96조의3에 따른 상가임대료를 인하한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액공제와 관련하여 소상공인확인서를 소상공인진흥공단을 통해 발급하고 있습니다.
2. 이와 관련한 사항을 우리회에 홍보 협조 요청하였기에 붙임과 같이 안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