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글제목 | 양도소득세 홈택스 전자신고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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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21.03.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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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세청에서는 2021년부터 양도소득세 전자신고 세액공제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2. 이와 관련한 사항을 우리회에 홍보 협조 요청하였기에 붙임과 같이 안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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